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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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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2년에 받은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더보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꼭 이달 말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일반 납세자분들은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전자신고를 통한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방문민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도내 31.. 더보기
자동차세 연납, 2023년은 7% 할인 (상세 내용 보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매년 6월과 12월 2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바로 자동차세연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시간 :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 더보기
202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 15.~1. 18.까지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 15. ~1. 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는 30분간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