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 15.~1. 18.까지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 15. ~1. 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는 30분간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인증서
- 그 외 인증서 : 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패스(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2) 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제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제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는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조회되는 금액을 공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수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관련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재발급 받아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등포함)ㆍ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연말정산 요약
[금융 / 회계 / 개인사업자 관련 꿀정보 모음]
법인, 사업자,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정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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