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꼭 이달 말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일반 납세자분들은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전자신고를 통한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방문민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해요.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분들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방문 납세자분들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해요.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답니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분들은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을 통한 납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분들은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요.
전용 콜센터를 통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봤어요. 꼭 이달 말까지 신고하시고, 필요한 지원이나 안내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받으시길 바라요. 납세를 잘 마무리하여 5월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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