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제외? 자격요건 알아보기 국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정기 지급은 9월이지만, 올해는 8월 26일인 오늘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법시행령 제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