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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정기 지급은 9월이지만, 올해는 8월 26일인 오늘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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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 총 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는 2,200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2.08.17 - [생활노하우]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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