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인 새출발기금으로 자금난에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겠죠.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내서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입니다.
사업자를 2개 이상 운영하는 대표라면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반드시 새출발기금.kr 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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