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필수로 요구하는 지원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죠.
중소기업의 정의, 개념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sminfo.mss.go.kr)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사용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의 온라인 자료제출에는 데스크톱(PC)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포스기, 모바일, Mac pc 등 자료제출 불가한데, 우리나라에 맥OS를 사용하는 빈도가 이젠 정말 많이 늘었을텐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밑겨지지 않네요.
또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사용불가)
처음 자료제출 페이지 접속 시 필수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하셔야 합니다.
<자료제출 대상 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수임한 기업이 아닌 경우 >
- 회계프로그램으로 해당기업의 법인세, 원천세 등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파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자료제출을 하시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관련 제출자료를 오프라인(우편)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조회하기] 에서 이전 발급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 직 전년 법인세신고자료 확정 이전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① 회계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거나
② 홈택스에 법인세 신고 후 다음날 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세 신고 이후 다음날부터 제출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음 >
온라인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Quick Find 홈페이지에서 제출자료 온라인 제출 진행합니다.
이용 매뉴얼
- Quick Find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Quick Find 홈페이지에서 자료(WEB)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설치하여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파일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 Quick Find 프로그램이 실행 되지 않거나, 자료전송 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제출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PC용으로만 되어있어 맥OS 유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Mac 유저도 이용이 가능하죠.
바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이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아래 부분을 체크하면 추가로 자료 제출 없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기업은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이렇게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주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대분류 기준으로(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2015년 이후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② 대상 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③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④ 관계기업 판단시점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 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17.7.1.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만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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