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번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에서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아래와 같이 제외 사유를 안내받게 됩니다. '귀하의 소득 중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신청) - 아래 반기소득자료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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