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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도세 절세방법] 2년 이상 보유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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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는 양도세 절세방법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종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집을 팔지 않고 재건축일이나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절세방법] 2년 이상 보유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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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양도자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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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방법 - 보유기간 2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보유기간 계산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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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가등기한 기간: 본등기 전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 소유권 변동: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4.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6.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7.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하며,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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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에서의 보유기간 계산

  •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의 재건축: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20세대 미만 임의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과 무관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신축일부터 2년 경과 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개발 및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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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보유기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숙지하시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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