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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모르면 손해인, 건강보험 2024년부터 달라진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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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건강보험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먼저, 2024년 건강보험료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폭인 1.09% 인상되어, 이 부분은 미리 인지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에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유학, 일반연수,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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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부과되던 것을 폐지하여 많은 가구가 보험료 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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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지서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고지부터는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어,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 및 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납부 즉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요양기관에서의 본인 확인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에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2024년부터는 총 83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 확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비급여 사용 실태의 파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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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 변경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급여액과 취업자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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