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원사업으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모집합니다.
공공기술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모집 2023 지원대상
①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통해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등재된 공공기술에한함
◇ 공공기술 플랫폼 현황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또한, 아래 조건도 필요합니다.
① 공고일(’23.2.24.)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1983.2.24.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② 공고일 (’23.2.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아래의‘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시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사업화자금 지원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창업·기술 멘토링입니다.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기술이전,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기초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기술 멘토링
☞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술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 협약기간 내 최소 8회 이상 멘토링 수행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모집 2023의 신청 ‧ 접수 기간은 ’23. 2. 24. (금) ~ 3. 16. (목), 16:00까지이고 신청방법은 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평가 방법은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입니다.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평가지표는
◦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팀원의보유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1. 문제인식(Problem)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 30점 창업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30점
2. 실현가능성(Solution)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30점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30점
3. 성장전략 (Scale-Up)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20점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20점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0점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10점
5. 기술이전 및활용 계획(Plan)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기술이전 관련 계약‧확약서류 보유 여부 10점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 10점
□ 최종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필수 증빙자료(기술이전 계약서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상위 30위까지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선정예정자의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자 확정 * 상위 30위 이내 신청자는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체결 진행
** 상위 30위 이내 예비창업자 중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한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 체결 실시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온라인)
◦ ’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온라인사업설명회는 ’23. 3. 6.(월) 16:00에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통해진행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상담하기’를 통해서도접수 가능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사업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42-867-8814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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