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근로장려금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반기신청 3/1~3/15까지 2023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번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에서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