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2023년은 7% 할인 (상세 내용 보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매년 6월과 12월 2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바로 자동차세연납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시간 :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