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지원비 금액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생활지원금 3차 개편안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가 늘고 있어 생활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유급휴기비용과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3차 개편안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니 잘 살펴보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선정 기준 관련입니다.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