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체납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기간에 따른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상실 기준 완화: 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이전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었던 것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더 넓은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임의가입 및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임의가입 및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