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가 늘고 있어 생활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유급휴기비용과 생활지원비(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3차 개편안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니 잘 살펴보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선정 기준 관련입니다.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원라인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의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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