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 : 예시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손실 :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단 의료법 제 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반영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운영.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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