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 지식으로 노란봉투법을 알아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입니다.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을 알아야 기사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문제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19대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연이어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이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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