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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우미

자율과제 이행자금 지원 2023 SW고성장클럽 이번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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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국내 예비·고성장 SW기업의 성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SW고성장클럽」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니콘 산업분야 TOP 5는 1위가 핀테크, 2위가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3위가 전자상거래, 4위가 AI로 모두 SW기업이 중심인 점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

 

‘21년 8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에 신규로 편입한 전세계 기업은 291개사이며, 우리나라는 단 1개사(마켓컬리) 배출이 전부인 상황이죠.

 

초기 고성장 기업들의 높은 생산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DeathValley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도와줍니다. SW고성장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등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제공하고 창업 지원 이후로 급성장하는 기업은 경영상태의 변화가 큰 만큼 글로벌 경영 체계가 구축되기까지 멘토링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율과제와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과제(비R&D)

ㅇ 성장 목표(공통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과제를 사업금액(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범위 내에서 자율 설계·이행
- 지원기업은 글로벌 진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율과제를 직접 설계
- 자율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활동 관점에서 4대 영역별(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성과 측정이 가능한 자율지표 직접 설정
ㅇ (지원금액) 연 최대 예비고성장 1억원 이내, 고성장 3억원 이내

 

< 자율과제 예시 >
ㅇ 자율과제 : “영상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한 OO시장 판로개척” 

ㅇ 자율지표
- (마케팅) 자사 서비스 채널 구독자 #명 확보 등
- (인적) AI 전문교육 수료 #건 등
- (기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 솔루션 UI/UX 개선 #건 등 - (글로벌) 해외 협력 파트너 계약체결 #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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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ㅇ (멘토링) 글로벌 성장 멘토링이 가능한 전문가로 고성장 지원단(고성장PD)을 구성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수출 대륙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 해외진출, 경영전략 등 기업 성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그룹
- (운영방법)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성장PD와지원기업 간 매칭 후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멘토링 진행
ㅇ (성장인센티브)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솔루션)을 선별*하여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 성장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기업 수는 추후 결정 예정
- 기업의 글로벌 성장 단계 및 해외 진출 대상 권역별 수요를 기반으로기업에 맞춤화된 엑셀러레이팅/Scale-up 프로그램 제공

 

<지원 프로그램 (예시) >
해외 진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진단 및 준비 + 해외 파트너 및 네트워크 확보 + 목표시장 법인 설립, 계약 준비 등 밀착 지원

 

ㅇ 대내외 상호 협력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 사업 협력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 지원
ㅇ 투자전문가 VC·AC 대상 기업 IR발표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라운드 지원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생산성본부(KPC)입니다.

 

SW 고성장클럽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독자적인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국내 SW기업

예비고성장기업 38개 : 기업당 총 사업비 1억원 (정부지원금 8,500만원/기업부담금 1,500만원)
- 고속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도약하고자 하는 창업 3∼7년 미만* 기업
* 공고년도 기준,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고성장기업 24개 : 기업당 총 사업비 3억원 (정부지원금 2억 5천만원/기업부담금 5천만원)
- 최근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대표 제외)이고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20%이상(CAGR값) 기업
* 최근 3년 기준 : 2020년∼2022년 연말

 

정부지원금 SW 고성장클럽

전산접수 제출서류

[사업 관련 서류]
ㅇ SW고성장클럽 사업수행계획서 1부
[필수 제출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최근 3년간 매출관련 서류
- ’20년도∼’22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22년은 추정재무제표 대체 가능)
ㅇ 최근 3년간 고용관련 서류
- ’20년도∼’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각 1부
ㅇ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관련 서류(해당 시)
- ’20년도∼’22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각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사업수행계획서 상 별지 1, 2)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 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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