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후 공동인증서가 등장하여 사실상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하지만 갱신 주기나 방법 등에선 조금 편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는 무료이지만, 뱅킹, 증권, 민원, 홈택스, 교육 등 하나로 모두 관리하기엔 유료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았지만, 범용 공동인증서는 KICA 한국정보인증을 통해야합니다.
이럴 때 범용 공동인증서는 KICA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범용 공동인증서 신청방법
범용 공동인증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날인 필수)
② 사진식별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및 발급 불가
미성년자 신청 및 신원확인 시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본인 날인 및 법정대리인 날인 필수)
②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③ 사진식별 가능한 본인 신분증(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앞면 사본 1부
④ 사진식별 가능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반드시 신청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및 발급 불가
※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 (사원증 사용불가)
※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우체국의 신원확인 절차상 발급이 불가하니 다른 서류접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회원가입에는 사업자 (개인/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죠. 이 또한 한국정보인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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