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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난방비 지원 추가 지원 대책(2/1), 나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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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등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분들, 많이 놀라셨죠? 에너지 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2023년 2월 1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나온 것이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선 이미 블로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발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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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인 4인 가구 기준 약 270만원 이하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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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금액인 59.2만원까지네요.

중요한 것은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겠죠. 작년 12월부터 요금 폭탄을 맞았으니 이 또한 적용을 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네요.

해당하지만 지원 받지 못한 가구가 많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와 도시가스회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약 41만 가구로,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 사례가 여전" 보도 내용에 가스산업과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 지난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1만 가구라는 보도내용은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임

ㅇ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회취약계층 가구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수혜대상자를 단순 비교하여, 감면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지자체로 제공한 수치로, 각 계층간 중복된 수급자도 있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가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감면가구수 : (’19)136만→(’20)150만→(’21)161만

ㅇ 현재 요금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同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同 신청에 대해 지속 안내 中

□ 향후에도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관계부처, 가스공사,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 활용(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 밀접 홍보

ㅇ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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