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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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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다면 돌려받아야겠죠.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경우 해당 병원에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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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조건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확인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진료 시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진료 시 해당 병원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립니다.

병원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 확인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을 현지조사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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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면 됩니다. 지급신청서는 대상자에게 공단에서 보내드리며,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전화번호 안내는 NHIS 홈페이지에서 공단소개 > 지사찾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검색결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기간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s)

1.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지급신청서 작성 시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2.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4.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후 추가로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경우 해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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