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