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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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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3월 신청기간 체크포인트 오늘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일하는 분들 중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조건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2024년 3월..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반기신청 3/1~3/15까지 2023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번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에서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 더보기
근로장려금 제외? 자격요건 알아보기 국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정기 지급은 9월이지만, 올해는 8월 26일인 오늘 결정이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법시행령 제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