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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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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등 각종 정부 복지 혜택을 지급받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책정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15 ~ 2023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는 5,400,964원, 5인가구는 6,330,688원, 6인가구는 7,227,981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8인가구는 8,987,049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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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약 62만원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약 83만원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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