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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직구

해외 입국 제한조치 국가별 최신 상황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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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문에 입국 제한 상황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된 곳은 98개 국가 ‧ 지역입니다.

 

미주(15)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쿠바,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 파나마 , 캐나다 , 가이아나 , 에콰도르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바베이도스 , 페루, 앤티가바부다

 

중동(10)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오만 , 이집트, 레바논 , 모로코 , 아랍에미리트, 튀니지

 

유럽(46)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영국,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체코, 불가리아 , 키르기스스탄 , 그리스,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 벨기에,,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러시아, 스페인 , 몰타 , 몰도바 , 북마케도니아 ,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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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평양(14) 

몽골,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호주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쿡 제도 , 사모아 , 태국 , 바누아투 , 파푸아뉴기니 , 캄보디아 , 라오스 , 스리랑카

 

아프리카(13) 

가봉, 남아공, 베냉, 르완다 , 수단 , 마다가스카르 , 나미비아 ,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 세네갈 , 에티오피아 , 감비아 , 부룬디

 

 

그 외 입국금지 및,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은 22개 국가/지역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무・기업 활동 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관계 당국이 공식 초청하는 경 우에만 비자 발급

- 관광비자는 발급 제한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입국 48시간 이내) 및 백신접종증명서(1차 접종 후 42일 이상 경과)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조치 시행

 

아프리카 카메룬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카메룬 입국시 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할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불요. 단,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22.10.4부터)

-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 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 (카메룬 출국시 조치)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서류(PCR음성결과지등) 카메룬 공항 에서 제시필요(22.4.7부터)

-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 30,000XAF(약 50USD)

 

중국

▸ 중국 외교부, 22.12.27. <중-외 인적교류 임시 이행 조치> 발표(1.8부 시행)

- (입국 전 검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작성 / 검사 결과가 양 성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 (입국 검역) ①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PCR검사 폐지 ②건강신고서상에 이상 이 없고 세관 정규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동 가능 ③건강 신고서상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원 대상으로 세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1)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 합병증이 아닌 무증상감염 자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자가(거주지) 격리 또는 자가 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상황의 경우 가급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2)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세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 관례에 따라 일상적 검역 실시

※ 건강신고서링크(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 (국제 항공편) 탑승률 제한 등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의 관리통제 조치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항공편 운항 횟수를 증가시켜 항공편 운항 최적화 / 공항 입국 항공편 수속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항 운행 효율 및 핵심 도시 간 항공편 운항 제고 필요/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승객 은 항공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전체 공지 보기 - 외교부 사이트

https://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781&pagenum=1&st=title&s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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