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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우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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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3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을 공고합니다. 제작비 지원을 받기 위해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및 내용

협약일부터 약 1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 부문별 콘텐츠 실소요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조건)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방송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o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증빙 제출 필수 - 주·부업종 무관/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해외진출용 콘텐츠 재제작지원 부문] 

o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유통/배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MCN 사업자 등 

o 접수 마감일 기준 완성된 콘텐츠로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방송전송권, 해외 판권 등 해외 판매 또는 송출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사업자

지원 규모 및 편수

총 5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10개사에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과 해외진출용 콘텐츠 재제작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편과 시리즈 형태의 콘텐츠에 따라 지원 편수가 다릅니다.

 

2023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추진 일정


본 사업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및 신청 접수: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심사: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종 선정 팀 발표: 2023년 6월 10일
지원금 지급: 2023년 6월 20일
프로젝트 기간: 2023년 6월 2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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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고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 또는 팀 정보 작성
제작할 콘텐츠에 대한 설명 및 계획 작성
해외 시장 진출 계획 작성 (해외진출용 콘텐츠 재제작지원 신청 시)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2023년 5월 10일까지
제출 방법: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팀은 2023년 6월 10일에 발표되며, 지원금은 2023년 6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 지급되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정기적인 진행 상황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 및 기타 정보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크리에이터 지원팀
전화: 02-1234-5678
이메일: creator_support@ministry.go.kr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각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진행 상황 및 결과물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미정산 또는 부정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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