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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안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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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에 한 대 이상 있었던 TV

하지만 요즘은 TV를 안 보는 분들도 늘고 있죠.


재미있는 방송 영상은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봐도 되고, 

SK나 KT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 티비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TV수신료로 2,500원씩 납부되고 있는 걸 알고계신가요?

누구나 집에 티비가 있다는 가정으로, 모든 가정에 이렇게 전기요금을 통해 부과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1년이면 3만원인가요?!?

집에 티비가 없는데 이 돈을 낸다면 억울하겠죠.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안 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한전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론 지역번호와 123을 눌러야겠지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TV수신료과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 납부한 요금을 환불 받거나 아직 내지 않았다면 조정 후

향후에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 철회처리를 해줍니다.



전화상담하는 분들에겐 우리도 친절하게 해줘야겠지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클린하게~



한전 상담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라면 KBS 1588-1801 로 전화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통화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TV수신료 안 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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